기업부설연구소는 오래된 제도라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고, 2026년 2월부터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 변화를 정확히 다룬 자료가 많지 않아, 지금 확인해두시면 실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요?

핵심 결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립 법률로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도가 법률 근거 없이 운영됐나요?

정확히는, 별도의 단행 법률이 없어 다른 법령의 하위 규정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신고·인정 절차, 사후관리, 위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의 책임 소재 등이 법률 차원에서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를 보면, 그동안 KOITA의 사후관리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담보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건 자체는 바뀌었나요?

인적 요건(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과 물적 요건(연구공간)의 기본 틀은 유지됩니다.

기업 유형최소 연구전담요원 인원
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벤처기업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2명 이상
소기업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선설립·후신고' 체계, 즉 요건을 먼저 갖춰 실제로 설립한 뒤 신고하는 방식도 그대로입니다.

사후관리가 강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핵심 결론: 법률 제정 배경 자체가 '사후관리 기능 미흡' 문제였던 만큼, 앞으로는 변경신고·연구개발활동조사 등 사후관리 요구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도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이나 연구개발활동 부재로 직권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위탁기관(KOITA)의 책임이 명확해진 만큼,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두시길 권합니다.

지금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결론: 아직 연구조직이 없다면, 연구원 1명으로 설립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부터 시작해 요건을 갖춘 뒤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세제 혜택은 두 유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부동산 지방세 감면·국가연구개발사업 직접 참여·병역특례는 기업부설연구소에만 적용됩니다. 정부 R&D 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의 신청 요건 1순위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인 경우가 많아, R&D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연구조직 설립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시훈 대표가 설립부터 연구노트 관리까지 직접 관리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것만 35건이며, 이후 연구노트 관리를 이어서 지원한 사례도 35건입니다.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인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법 제정 자체만으로 기존에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의 지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거나 사후관리 요건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해두시길 권합니다.
혜택 내용도 달라지나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세제 혜택의 큰 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유지됩니다. 다만 법률이 최근 제정된 만큼 세부 고시나 지침이 추가로 나올 수 있어, 발행 시점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및 관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8월 28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표이사 · 수석컨설턴트, ㈜중소기업경영지원상담센터
정책자금·기업인증·R&D 분야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해온 수석컨설턴트입니다. 이 글의 사례와 기준은 실제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직접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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