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책자금·인증 심사에서 특허 보유 여부는 기술등급을 구성하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취득하는 특허를 저희는 '전략특허'라고 부릅니다. 이 글에서 개념과 진행 방식을 정리합니다.
전략특허는 일반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 결론: 전략특허는 발명 자체의 독창성보다, 해당 기업이 노리는 인증·정책자금 심사에서 기술등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계해 출원하는 특허입니다.
일반적인 특허 출원은 "이런 기술을 개발했으니 보호받고 싶다"는 필요에서 시작합니다. 반면 전략특허는 순서가 다릅니다.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인증(이노비즈·벤처기업 등)이나 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을 먼저 분석
- 그 기준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
- 기존 기술·공정 중 특허로 구성 가능한 요소를 발굴
- 기술등급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출원 전략을 설계
즉, 특허를 먼저 만들고 인증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증·정책자금 통과라는 목표에서 역산해 특허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전략특허는 신용등급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핵심 결론: 특허·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는 신용평가등급과 각종 인증(이노비즈·벤처기업 등) 심사에서 기술등급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지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노비즈: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개별기술수준 평가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가 가점 요소로 작용
-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 평가에서 지식재산권이 근거 자료로 활용
- 정책자금(R&D 등): 기술력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과 함께 진행하면 기술등급 관리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전략특허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CITHRD의 역할과 협약 변리사의 역할)
핵심 결론: 특허 출원은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 영역입니다. CITHRD는 기업의 재무·기술등급 관리 관점에서 어떤 특허가 필요한지 진단하고 전략을 설계하며, 실제 출원 절차는 협약을 맺은 변리사가 진행합니다.
CITHRD의 역할
-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인증·정책자금의 심사 기준 분석
- 기존 기술·공정·제품 중 특허로 구성 가능한 요소 발굴
- 기술등급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출원 방향 설계
- 인증·정책자금 신청 일정과 특허 출원 일정 조율
협약 변리사의 역할
- 특허 명세서 작성 및 출원
- 특허청 심사 대응
- 등록 이후 사후관리
이 구조 덕분에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가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실제 출원까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략특허를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
핵심 결론: 모든 기업에게 전략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표로 하는 인증·정책자금의 심사 기준에서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표 인증·정책자금이 명확한가(막연히 "특허가 있으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음)
- 기존 기술·공정 중 특허로 구성 가능한 요소가 있는가
-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인증·정책자금 신청 일정이 맞는가
특허가 없으면 이노비즈나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나요?
CITHRD가 특허 출원까지 직접 처리하나요?
전략특허 진행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은 CITHRD의 실제 컨설팅 방법론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2026년 8월 28일 기준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특허 출원 관련 구체적 절차는 협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