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 2023.11.27 ~ 2023.12.11
사업개요
「2023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수요기업 모집계획 중 3차 모집이 재개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