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기간 : 2024.01.02 ~ 2024.11.22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4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기업별 최대 2억원 한도 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