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