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 낙농진흥회
신청기간 : 2024.02.27 ~ 2024.03.19
사업개요
유가공업자 및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원유검사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이나 HACCP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치즈공방 시설을 신규ㆍ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등
☞ 시설 장비를 신규ㆍ보완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
- 연리 2~3%(농업인 2%, 일반업체 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유제품 개발ㆍ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 치즈공방 체험ㆍ판매시설 제반비용 등
- 원유검사(유성분, 체세포수, 세균수, 잔류물질)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