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ㆍ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