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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신청기간 : 2023.09.04 ~ 2023.12.08


사업개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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