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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금융위원회

사업수행기관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점가 소재 기업에 우대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영업) 중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소재하여 영업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


☞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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