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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시설자금ㆍ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융자 지원


사업신청 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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