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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

* 재해자금은 융자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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