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2023년 9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또는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①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기간

     

 □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3.0% 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1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