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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파주시 2023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0.16 ~ 2023.10.27


사업개요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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