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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3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기간 : 2023.11.22 ~ 2023.11.29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해양수산 혁신제품(FT1, FT3)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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