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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군포시 2023년 제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3.10.04 ~ 2023.10.19


사업개요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업체당 3억원 이내(기 대출잔액 포함)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1 ~ 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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