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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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