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서울] 관악구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관악구 사업장에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자에 한함)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연 1.5% 지원

2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