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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김포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5.06.02 ~ 2025.09.07  


  • 사업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0.5%~3.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최대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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