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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인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


☞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이차보전 : 인천시 연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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