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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대전] 유성구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대전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상공인


☞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금리 :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이자지원 :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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