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2023년 4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기간 : 2023.10.10 ~ 2023.10.13


사업개요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출기업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기업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23.1.1. ~ 9.30. 이내 수출 신고건 중 수출자가 수출 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1회 조회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