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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서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1.19 ~ 2024.02.16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자치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중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법인, 시장관리자 등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개선 및 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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