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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2025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피해 중소기업 - (직접피해 기업)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중소기업 - (간접피해 기업(협력사))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중소기업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확대(500억원 → 1,000억원) 지원 - 특별경영 예비자금 확보(100억원 → 600억원) - 산업재해예방기업자금을 일반기업등 자금(창경자금, 협조융자)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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