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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서울] 도봉구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 2024.01.22 ~ 2024.02.06  


사업개요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 도봉구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동산 담보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행 가능 업체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업체당 1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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