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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 2023.12.27 ~ 2024.05.17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또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상반기 융자규모 3,500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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