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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서울]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서울특별시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4.03.25 ~ 2024.04.05  


사업개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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