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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ㆍ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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