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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신청기간 : 2024.01.01 ~ 2024.12.31  


사업개요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4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고용장려금 유형별 지원요건 공고문 확인 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고용24(www.work24.go.kr)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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