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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신청기간 : 2023.12.15 ~ 2023.12.29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2024년도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1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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