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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사업수행기관 : 안전보건공단

신청기간 : 2024.01.18 ~ 2024.03.18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4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안전개선 기계ㆍ설비 도입 비용, 원가검토 비용,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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