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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 추후 공지


사업개요

소공인의 공정 스마트화‧디지털화 등을 위해 하드웨어(H/W) 임차비,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 하드웨어(H/W) 임차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사업신청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으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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