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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3년 5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환경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기간 : 2023.11.21 ~ 2023.11.29


사업개요

2023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ㆍ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

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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