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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경기]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 운전자금(총 18,300억원) 및 창경자금(총 6,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최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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