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5.15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