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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5.15  


  •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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