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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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