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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개·회원 2명

[인천]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

  • 소관부처·지자체 :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5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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